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8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4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17. 15:10 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C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2.08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위 필로폰 약 2.08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함정수사이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ㆍ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