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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피해자 C(35세)이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D’으로 나오라고 하자, 같은 날 18:43경 흉기인 칼(칼날길이 13cm)을 소지한 채 전주시 완산구 D 사우나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위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칼 손잡이를 잡은 오른손을 쭉 뻗고, 왼손으로 칼을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다며, 니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칼을 갖고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가 착각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협박전화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