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앞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