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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4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빌라 401호 주거지에서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충주시 C 소재 D 스틸커터날 공사현장 등 2개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3월분 임금 137만 원 및 2013. 4월분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1.경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