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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50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4:3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며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한 다음,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이 포스기를 이용해 위 물건들을 계산하고 물건을 봉투에 담는 동안 갑자기 계산대를 돌아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고인의 허리춤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벽으로 밀친 뒤,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오만 원권 5매, 일만 원권 56매, 오천 원권 28매, 일천 원권 10매, 총 합계 9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7, 29, 31, 3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