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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다283332

합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와 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합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와 피고 B은 연인관계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고 B은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이 2008. 2.경 결별한 다음 원고가 피고 B을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 B 등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오히려 22억 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위와 같은 다수의 민ㆍ형사사건이 계속되고 있던 중 2009. 5. 14. 서로 합의하여 민형사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고,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가) 피고 B은 ① 2010. 12. 31.까지 원고 또는 피고 C 명의로 된 경기 가평군 H리 부동산(이하 ‘H리 토지’라고만 한다

)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의 금융권부채를 변제하고, ②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25억 원을 지급하며, ③ Q 명의로 된 용인시 R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한다. 나) 원고는 H리 토지를 피고 B이 매각하는 데 협조한다.

다 공통이행사항으로, 원고와 피고 B은 합의 시로부터 10일 내에 양자 간에 진행 중인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각 사건마다 검찰과 법원에 합의서, 소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