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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2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5.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D주유소의 관리인이고, E, F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2012. 9. 13. 18:35경 위 D주유소에서 8번, 11번 주유기 밑에 압력제어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경유 탱크와 등유 탱크의 배관을 미리 연결하여 자동차에 경유를 주유할 때 주유원이 주유 노즐을 강하게 잡아 주유량을 최대로 하면 주유 압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위 압력제어 조절장치에 의해 배관의 개폐기가 작동하여 경유와 등유가 섞여 주유되게 하는 방법으로 G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H에게 가짜석유 243.7ℓ를 436,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2. 6. 12.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 1,011,784ℓ를 제조하여 시가 1,748,336,366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19:5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 청주청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0세)과 경사 J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그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J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