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44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법무법인 A는 부산 연제구 D 건물 2 층 205, 7 층, 8 층 808호에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며,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

법무법인 A는 2005. 7. 22. 증서 E로 망 F가 자녀들인 G, H, I에게 부산 연제구 J 대 229㎡ 및 그 지상 2 층 단독주택 등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증 증서( 이하 ‘ 이 사건 유언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후 H 등은 망 F가 2007. 3. 4. 사망함에 따라 위 주택에 관하여 2007. 5. 2.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 28028호로 2007. 3.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각 1/3 지분씩 )를 마친 후, 망 F의 장남인 K이 위 주택을 계속 점유한 채 인도해 주지 아니하자 2014. 12. 5. 부산지방법원에 K을 피고로 하여 건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그 후 피고 K은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근거가 된 위 유언 공정 증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나 6866 호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법무법인 ㆍ 법무법인( 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법인이 인가 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경 부산 연제구 L 일대에서 위 항소심 사건의 원고 겸 피항소인 H 등으로부터 소송 의뢰를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5. 6. 24. 경 위 항소심 재판부에 수임인을 법무법인 A로, 업무담당 변호사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소송기록을 열람 ㆍ 복사하고, 2015. 9. 14. 경 위 항소심 재판부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