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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과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15 | 소득 | 2010-04-15

문서번호

원천세과-315(2010.04.15)

세목

소득

요 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회 신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79, 2008.0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행사전 사망으로 상속 개시

※ 스톡옵션 매수가격 : @10,000원, 1,000주

상속개시일 현재 종가 : @20,000원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 @25,000원

스톡옵션 행사가격 : @30,000원

나.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79, 2008.01.15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86, 2007.01.05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024, 2007.07.2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589, 2003.05.13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