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02 | 부가 | 1999-02-24
부가46015-502 (1999.02.24)
부가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ㆍ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 1998.1.21
【질 의】
<현황>
(갑) 컴퓨터 생산 판매업체
(을) 교육산업업체
(병) 초등학교
“갑” : 학교에 설치되는 컴퓨터 관련 교육장비 및 기기 일체를 제공(기부)하고 사후 A/S, 유지관리 등 장비관련 제반사항 제공하고, “병” 으로부터 수강료 일체를 수령하여 "을" 에게 현장운영경비(강사급여, 지사운영비, 현장에서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함.
“을” : 교사선발 및 교육, 교육운영 등 “병” 에게 제공하고, "갑" 으로부터 대가를 받음.
“병” :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갑” 에게 전액지급함.
(질의)
“갑” (컴퓨터 생산판매업체)은 교육용역의 일부를 “을(교육산업업체)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고, "병” (초등학교 :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 교육과정관리)은 수강료 금액 전액을 “갑" 에게 송금함.
“갑” 은 교육용역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와 컴퓨터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학교구내에서의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의 무상기부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컴퓨터교육을 위한 강사를 확보하여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사전약정하고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00, 1998.3.5
【질 의】
1. 본인은 초등학교와 중소기업으로부터 영어 등의 강의의뢰를 받고 강의를 하는 직업임. 강의 요청이 여러군데 있을 때 본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음. 정부의 인허가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임강사 또는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자 함.
2. ① 교육장소는 초등학교내 교실이나, 회사는 회사의 회의실에서 강의를 함.
② 교육과정은 영어듣기ㆍ말하기ㆍ단어익히기 등 기초과정을, 기업체는 무역 및 상업영어를 가르침.
③ 수강료는 주3회 가르치고 XX원 받음.
④ 수강료의 징수는 학교서무과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아서 주며 회사는 회사부담으로 회사에서 줌.
특별히 이에 대한 계약은 없으며 구두로 계약해도 별문제없이 이행되고 있음.
3. 강사의 확보문제
영어강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채용이 가능함.
전임강사로 채용하든지 일정기간 시간강사로 채용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1회만 할 수 있음. 전임강사는 월급여로 지급하고 시간강사는 학생수와 강의 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할 예정임. 학생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줄 예정임.
(질의내용)
(1) 본인 혼자서 강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월급여자나 시간강사를 채용했을 때
① 당 사업의 과세사업여부와
② 본인이 직접 강의하고 받은 수익과 강사가 강의하고 받은 수입을 구분해서 과세사업을 구별해야 되는지.
【회 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초등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