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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503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C발전소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가 피고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타에 양도한 후, 현재 7.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C발전소 공사의 도급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08. 12. 25. 피고로부터 C발전소 999.9KW 고정가변형 설치공사를 대금 77억 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09년경 도급받은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와 D 등과 사이의 합의서 작성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 및 대여금 변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1. 8. 12. D 및 주식회사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본 합의서는 C발전소(G발전소) 건립공사대금과 관련한 당사자 간 최종적인 정산내용이며, 합의 당사자들은 향후 본 합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병(피고)이 갑(원고)과 을(주식회사 F)에게 미지급한 C발전소 건립공사대금은 3억 600만 원으로 확정한다.

3. 병은 2항의 미지급 건립공사대금을 각 호와 같이 갑과 을에게 지급하고, 만일 지급약정을 위반할 시 분할지급에 관한 합의사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병은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을 일시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발전대금통장 압류 등 갑과 을의 채권보전조치에 대하여 병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가. 병은 갑에게 2011. 9. 5.자 1회분을 시작으로 매월 5일 90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현금 지급하고, 21회차에 잔여금 60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총 지급대상금액 1억 8,600만 원]

나. 병은 을에게 2011. 9. 5.자 1회분을 시작으로 매월 5일 600만 원씩을 총 20회에 걸쳐 현금 지급한다.

[총 지급대상금액 1억 2,000만 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