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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에 관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83 | 법인 | 1987-04-30

문서번호

법인22601-1083 (1987.04.30)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ㆍ나ㆍ라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이 사용인을 구성원으로 설립한 주택조합의 무주택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2.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은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조합결성, 집단주택을 건립하는 법인체의 종업원에게 무이자 융자시, 인정이자 계상 대상 여부

나. 직장주택조합 결성 조합원에게 무이자 융자시 법인이 부담하는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비처리 가능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의거, 사원주택 건립에 따른 세제상 혜택여부와 일정세대 이상 규제 여부

라. 직장주택 조합원에게 무이자 융자시, 세제상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