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148 | 심판청구 | 2017-02-22
인천세관-조심-2016-148
굴삭기에 장착되는 철강제 plate의 품목분류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7-02-22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4.7.28.부터 2015.7.28.까지 독일 소재 OOO로부터 OOO(거래 및 신고품명 :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3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OOO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6.30. 및 2015.9.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8.8. 및 2015.9.1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 제OOO호(기본관세율 8%)로 회신(이하 “쟁점사전회시”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6.1.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철강재의 ‘그 밖의 형강(形鋼)’이 분류되는 제OOO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7.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72류 주 1. 파목의 형강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bevel 가공으로 끝단이 경사진 면을 가지고 있고, 굴삭 및 토사운반시 마모를 줄이기 위해 붕소가 0.001~0.006% 함유된 내마모강 재질의 steel plate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굴삭기의 버켓(bucket) 사이즈에 맞게 절단하여 tooth adapter에 용접한 후 tooth, 버켓과 조립하여 굴삭기 끝에 장착한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호에서 “이 호의 전(前)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72류 총설 (Ⅳ) (C)에서 ‘후속 손질과 마무리 작업’을 완제품의 생산의 공정기준의 하나로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2류의 주(註) 1. 파목에서 “형강”을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제품으로서 같은 주 1.의 자목․차목․카목 및 타목 또는 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은 열간압연 제품인 strip을 bevel 가공 및 열처리 작업을 거쳐 생산되고, 횡단면이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한쪽 경사면에 폭 44~80㎜가 25도 경사진 면OOO을 가진 5m 이상의 긴 장방형의 제품(profile)으로서 관세율표 제72류 주 1. 파목의 “형강”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제OOO호(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로 분류되어야 한다. (라)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보다 더 복잡한 기계가공을 거친 Tri-Metal Strip(서로 다른 금속재질의 strip을 절단, 용접 과정을 거친 코일상의 물품)을 제72류의 완성가공된 평판압연제품으로 분류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 굴삭기의 버켓에 맞도록 제작된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이므로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굴삭기의 버켓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2. 다목에 따라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하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사전회시에서 쟁점물품은 압연공정을 통해 제작된 합금강 재질의 철판으로, 굴삭기 버켓에 맞도록 가공되는 등 이미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였으면서도 그 품목번호를 제OOO호로 결정한 것은 모순이다. (나) 쟁점물품은 굴삭기의 버켓에 사용되는 adapter, tooth 등과 함께 조립되는데, adapter, tooth 등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제OOO호로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adapter의 형식에 따라 추가 가공없이 버켓의 크기에 따라 길이만 절단하여 바로 조립되는바, 절단은 물품의 성격, 기능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이 아니고 쟁점물품 수입당시 이미 굴삭기의 부분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굴삭기의 버켓은 굴삭작업 및 적재작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이고, 쟁점물품은 버켓 완성품의 필수불가결한 구성품으로서 버켓의 굴삭작업 및 적재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tooth adapter, tooth를 지지하고 버켓을 보호하기 위해 내마모강 재질을 사용한 것이며, 버켓을 구성하는 tooth adapter, tooth, 버켓, 핀 등을 모두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OOO호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라) 미국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를 굴삭기 등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OOO호(미국 품목번호표 기준)로 분류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
(1) 쟁점물품은 최종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OOO호의 “형강”으로 분류될 수 없다. (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OOO호에서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 것이거나, 도포처리·플레이팅 또는 클래핑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중량급의 형강은 교량·건물·선박 등의 건설에 사용된다. 경량급의 제품은 농업용구·기계류·자동차·울타리·가구·미닫이문이나 커튼 트랙·우산살 및 기타 여러 가지 물품제조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강”은 가공을 하여 만들었더라도 독립적인 제품의 특성이 없이 최종제품의 생산을 위한 중간단계 제품으로, 그 가공의 정도나 종류보다는 제품의 특성 여부에 따라 형강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Tri-Metal Strip은 쟁점물품보다 복잡한 가공을 거쳤지만 제72류의 해설서 범위 내의 가공이 이루어졌고 최종 제품인 Spring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만들기 위한 중간단계 평판압연제품으로 보아 제72류로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은 가로는 5,850㎜로 일정하지만 세로 두께가 모델별로 규격에 맞게 제작되었고, 긴 장방형의 Steel Plate의 길이 방향의 한쪽 끝단 면이 폭이 44∼80㎜, 그 각도가 25도인 경사진 면을 가진 형태로 굴삭기의 버켓에 맞도록 가공되는 등 굴삭기의 버켓의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최종 제품의 특성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제OOO호의 ‘그 밖의 기타 합금강의 형강’으로 분류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굴삭기의 버켓에 사용되므로 굴삭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부분품(Parts)이라 함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고,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그 형태나 기타 특성으로 보아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하나의 부분품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하며, 부속품(Accessories)은 그 중요성이 2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즉, 종속물)으로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물품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더해주고, 물품의 사용 또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된 물품의 사용범위를 넓혀 주거나 주된 물품의 작동을 개선하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함께 사용하면 제품이 의도하는 기능을 추가 발휘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어떤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바, 쟁점물품은 버켓에 장착하여 그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부수적인 용도일 뿐, 동 물품이 없으면 굴삭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도 아니고, 굴삭기와 별도로 거래되고 있어 굴삭기의 부분품이 아니므로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OOO호로 분류될 수 없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처럼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게된 호가 없는 부속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재질별로 분류해 왔는바, 쟁점물품은 굴삭기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굴삭기 버켓의 내구성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합금강 재질의 기타 제품이므로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을 ‘그 밖의 합금강의 기타 형강’으로 보아 제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OOO호부터 제OOO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철강재 반제품인 빌렛트나 잉곳을 열간압연 → 가속냉각 → 열간교정 → (Strip) → bevel 가공(flame-cut : 플라즈마 가스절단) → 열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된 두께(T) 30~70㎜, 폭(W) 275~500㎜, 길이(L) 5,860㎜, 끝단 경사면의 폭 8~22㎜가 45도, 안쪽 경사면의 폭 44~80㎜가 25도 경사진 내마모강 재질의 긴 장방형의 Steel Plate로서, 수입 후 국내에서 굴삭기 버켓의 사이즈에 맞게 절단하여 굴삭기 버켓의 tooth에 용접하여 버켓에 장착된다. (나) 쟁점물품은 OOO 품명으로 거래되고, 쟁점물품의 제조사 홈페이지OOO에서 OOO는 로더와 굴삭기 버켓의 앞단에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5.6.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5.8.8.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OOO호로 회신(품목분류2과-OOO호 외 5건)하자, 청구법인은 2015.9.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9.16. 쟁점물품은 압연공정을 통해 제작된 합금강 재질의 철판으로, 굴착기 버켓에 맞도록 가공되는 등 이미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OOO호의 여러 가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OOO호로 분류된다고 재회신(품목분류1과-OOO호)하였다. (라) 관세율표 제OOO호의 용어는 “제OOO호부터 제OOO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는 제OOO호 내지 제OOO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제OOO호의 독립된 호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 제OOO호에서 해당 호에는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제OOO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의도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 본체(굴착기 등)와 함께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취부구(예 : 케이블클립․링․훅과 스프링 훅)를 갖추지 않고 또한 코일상으로 제시된 케이블과 체인(제15부), 중공드릴봉(제OOO호), 케이싱․관 및 드릴파이프(제OOO호부터 제OOO호까지), 조절할 수 있거나 신축식의 갱도지주(제OOO호) 및 리프팅 훅(제OOO호 또는 제OOO호) 등을 예시하고 있다.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제4절(제OOO호 내지 제OOO호) 총설에서 이 절에 분류되는 제품은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OOO호에서 형강과 관련하여 제OOO호(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의 해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OOO호 해설에서 드릴링․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 것 등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OOO호에서 전(前)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에서 절단이나 스탬핑․연삭․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해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은 제OOO호에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외 분류사례 중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두개의 스테인레스강 스트립 사이에 합금강 스트립을 놓고 측면 용접한 코일상의 Tri-Metal Strip을 평판압연제품으로 보아 제OOO호로 결정(결정 OOO호)한 사례는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이 구성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한 사례로 확인되고, OOO를 제OOO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과-OOO호(2004.4.30.)]는 굴삭기의 크기에 맞게 절된되고 볼트와 너트의 구멍이 천공되어 있는 상태로 수입된 물품으로 확인되며, 그 외 유사물품 등을 제72류 등으로 분류한 국내외 사례[품목분류2과-OOO호(2013.9.6.) 외 다수]들은 제시물품들의 가공정도나 제품의 형상 등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양 끝단면이 bevel 가공된 내마모강 재질의 긴 장방형의 Steel Plate로서 수입 후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절단 등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 굴삭기, 불도저, 그라인더 등 다양한 건설용 기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OOO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취부구를 갖추지 않고 코일상으로 제시된 케이블과 체인, 중공프로파일, 리프팅 훅 등을 예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이 건설용 기계에만 사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OOO호부터 제OOO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쟁점물품은 양 끝단면의 bevel 가공 및 내마모성 향상을 위한 열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등 그 가공의 정도나 형상으로 볼 때 반제품이 아닌 제품의 형상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어 제OOO호의 형강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OOO호로 분류되는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