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5,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C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서울 마포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E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C의 동생으로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 C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5,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