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자퇴시키기 위하여 학교를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 자의 학교 광주시 북구 금호로 100에 있는 금호 고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는 임시보호명령( 이하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 의 취지에 반하지 않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경위나 그 취지, 피해자의 연령과 신분 및 피해자 의사( 특히 피해자는 당시 이미 성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 나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자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간 행위는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