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아산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사장, 피고인 C는 영업부장, H는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자로서 바지사장, I, J, K은 각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 23:20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H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워터비’ 게임기 60대, ‘스피드파이브카드’ 게임기 20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에 불법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게임장 경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장부 기재와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I, J, K은 환전표를 카운터에 가져다주고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점수 10,000점당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L 운영에 의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