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7. 21: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모래내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