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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7. 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 필 모텔 앞 도로를 종가집 설렁탕 쪽에서 신환빌딩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변 좁은 도로이며 좌,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갈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량이 도로 좌측으로 주차 중인 것을 뒤 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