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 | 인지 | 2004-09-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5 (2004.09.22)
요 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환청구권 유무에 관계없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면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