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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9 | 양도 | 1999-01-06

문서번호

재일46014-29 (1999.01.06)

세목

양도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4조제10조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1994.1.1 이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