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나40840

퇴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