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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159624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9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뉴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하 ‘KB손해보험’이라 한다)과 사이에 D 5톤 카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위 B의 남편인 E는 2013. 9. 26. 09:10경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F를 태운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소재 지경교차로를 청양리 방면에서 문혜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마침 반대편의 문혜리 방면에서 지경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트럭 적재함에 콤바인을 탑재한 채 좌회전중인 피고 운전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F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양과 골절상 등을 입었고, 원, 피고 차량이 각 손괴되었으며,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탑재되어 있던 콤바인이 그 충격으로 도로에 전도되어 손괴되었다. 라.

원고는 E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60,644,170원을, F에게 대인배상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1,191,43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B에게 1,0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통상 교차로의 통행 방법상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