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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3 2017가합104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2017. 6. 1.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D은 피고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서 2016. 10.경 지인을 통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시행하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듣고,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0.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전자입찰 참여제안서 접수요청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1차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원고는 본 입찰 지명통보를 받았으나, 피고는 위 지명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7. 4. 24. 이 사건 공사에 전자입찰을 하였고, 2017. 4. 27.경 E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7. 4. 28. E에게 이 사건 공사금액을 343억 원으로 통보하였다.

마. 원고 측과 피고 측은 2017. 5. 11.경 E 측과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 초안을 두고 회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18.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38,28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7. 7. 18., 2017. 7. 26., 2017. 7. 27.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원고 49%, 피고 51%로 공동수급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공사는 공동수급조건으로 협의한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으로 하며, 세부공정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