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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6가단48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69.415㎡를 인도하고,

나. 13,650,000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