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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27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진동 킥 보드, 전동 휠, 전동 스쿠터, 전기자전거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중국으로부터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 재인 전동 휠( 모델 명 : 유로 미니, 카보 K-5) 총 73대를 수입한 다음 2016. 1. 22.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G) ’에 위 전동 휠 을 판매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인터넷 게시 자료, 수입신고 필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피고 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 8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