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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16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검사는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로 변경하면서, 그에 맞춰 공소사실도 일부 변경하였다.

C과 D은 함께 2006. 11.경 항공기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주)‘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6. 12.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장과 산업단지 내 사천시 F에 있는 공장부지 약 13,138㎡(약 4,000평,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에 공장건물(약 3,757㎡,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완공(2009. 7. 29. 사용승인)하였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 17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입주 조건인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치하지 못하자, 위 공단으로부터 공장건물을 공매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C은 위 공단의 권고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면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단 대표인 피고인과 형식상 법인의 명의를 변경한 다음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여, 2010. 7. 31.경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매도인 ‘E(주)’, 매수인 ‘G 주식회사’[2009. 5. 26. 피고인과 H가 설립하였고, 이하 ‘G(주)’라 한다]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는 매매계약의 일자가 ‘2010. 7. 31.’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4)에는 ‘2010. 8. 17.'로 기재되어 있다. ,

2010. 8. 24.경 위 공장건물을 G(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C 및 피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