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0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의창구청별관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두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