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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7 2016가합204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는 원고와 주식회사 F를 계열사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G그룹의 회장이며, 피고 B은 G그룹의 및 H의 부회장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제이다.

나. E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원고의 청구와 관련있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라 하고, 개별 범죄사실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은 다음과 같다.

1) I저축은행 지분 취득 등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 E는 J와 공모하여, D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 중 일부를 아산 소재 I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분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E와 J는 201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납입금 중 35억 원을 수표 형식으로 대체 출금한 후 같은 날 E가 지배하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회사인 K 이사인 L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전액 출금하여 이를 D의 사업분야 및 자금조달 목적 공시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I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E는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의 의료사업 추진 목적으로 조달한 유상증자 대금 231억여 원 중 35억 원을 횡령하였다. 2) M 지원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 E는 위 J와 공모하여, D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 중 일부를 E가 지배하던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