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2 | 부가 | 2008-0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2 (2008.05.28)
부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2. 귀 질의2의 경우 통신판매점이 이동통신대리점과 단말기 판매와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함에 있어, 단말기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매입하여 판매하고 이동전화 가입대행용역은 이동전화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1. 질의내용 요약
이동통신사업자(SKT,KTF,LGT)와 이동전화 가입대행 및 그 부대업무 수행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서 가입자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수수료를 받는이동통신대리점이 통신판매점(2차점)과 가입자 유치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 질의함.
【계약 관계】
(1) 이동통신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약정된‘가입자유치수수료’를 지급 받고 또한 유치한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대가로서 납부한 통화요금의 일정률을‘가입자관리수수료’로 지급받음(이동통신대리점의 주요 수입원은 가입자관리수수료임)
(2) 통신판매점(2차점)은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가입자 모집 위탁 계약에 의해서 가입자를 유치하면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음.
(3) 통신판매점(2차점)은 계약 형태에 따라 가입자유치 대행 및 단말기판매 대행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동통신대리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여 가입자유치 대행과 함께 단말기를 공급하기도 함.
【주요 거래관계 가정】
(1) 단말기 매입거래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단말기(재화)를 공급받고, 단말기 매입액 33만원(VAT포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함.
(2) 판매대행수수료 거래
통신판매점(2차점)은 이동통신대리점에게 가입자유치활동 용역을 제공하고, 통신판매점(2차점)과 이동통신대리점간에 사전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 22만원(VAT포함)을 지급받음. 이동통신대리점은 판매대행수수료 22만원(VAT포함)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음(물론 이동통신대리점은 상기의 가입자관리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음)
(3) 고객에 대한 단말기 판매가격(시가)은 18.7만원 할인된 14.3만원(VAT포함)으로 가정함. 단말기 판매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통신판매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통신판매점(2차점)의 수익은 단말기 판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판가는 일반적으로 단말기 매입원가(33만원)에서 판매대행수수료 금액(22만원) 내에서 할인 판매되고 있으며, 최신형 단말기 중 매입원가(33만원)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음.
【질의1】
이동통신대리점이 통신판매점(2차점)에게 이동전화 가입 대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이동통신대리점과 통신판매점간 세금계산서를 교부방법은?
(단말기 매출은 이동통신대리점의 매출이고 통신판매점은 단말기에 대한 판매/수금을 대행함)
* 통신판매점(2차점)의 최종정산 : 단말기 대금 지급 △ 33만원
판매수수료 입 금 22만원
대 리 점 지 급 △ 11만원
갑 설 : 이동통신대리점과 통신판매점(2차점)간 부가가치세 거래는 이동통신대리점의 매출에 해당되는 단말기 판매가격과는 상관없이, 통신판매점(2차점)은 이동통신대리점에게 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 22만원(VAT포함)]
을 설 : 통신판매점(2차점)은 고객에 대한 단말기 판매가격(시가)과는 상관없이, 이동통신대리점이 통신판매점에 지급하는 약정수수료(22만원)와 단말기 가격(33만원)의 차액을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함.[단말기 매입세금계산서 11만원 (VAT포함)]
【질의2】
이동통신대리점이 통신판매점(2차점)에게 단말기 판매 계약과 이동전화 가입대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거래와 이동전화 가입대행용역 제공에 대한 판매수수료 거래가 발생할 때, 이동통신대리점과 통신판매점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단말기 매출은 통신판매점의 매출임)
갑 설: 통신판매점(2차점)의 이동통신대리점과의 부가가치세 거래는 단말기 매입(재화의 공급)과 가입대행 용역 제공(용역의 공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해야 함.
[단말기 매입세금계산서 33만원 (VAT포함),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 22만원 (VAT포함)]
을 설: 통신판매점(2차점)은 고객에 대한 단말기 판매가격(시가)과는 상관없이, 이동통신대리점이 통신판매점에 지급하는 약정수수료와 단말기 가격의 차액으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함.[단말기 매입세금계산서 11만원 (VAT포함)]
【질의3】
통신판매점(2차점)이 이동통신대리점이 아닌 이동통신사업자와 직접 이동전화 가입 대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형태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점(2차점)에게 단말기 판매없이 이동전화 가입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와 통신판매점간 세금계산서를 교부방법은?
이 경우 수수료 산정기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판매점이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단말기 판매가격에 의하여 판매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음.
[기본수수료–(단말기 출고가–단말기 고객판매가)]
(단말기 매출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매출임)
갑 설: 통신판매점(2차점)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받는 약정수수료에서 고객에게 판매되는 단말기의 시가에 따라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한 할인액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 3.3만원 (VAT포함)]
cf.기본수수료 – (단말기 출고가 – 단말기 고객판매가) : 22만원 – (33만원 – 14.3만원) = 3.3만원
을 설: 시장 상황에 따라 통신판매점(2차점)이 결정한 시가에 의하여 판매되는 단말기 매출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수료 산정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점(2차점)은 단말기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이동통신사업자와 가입대행에 대한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용역의 공급)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 22만원(VAT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19, 2007.03.28】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되는지,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2. 당해 거래가 위탁판매인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고, 수탁자가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제공 완료시에 위탁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계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