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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관세법」제90조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319 | 심판청구 | 2014-05-20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319

제목

쟁점물품이「관세법」제90조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4-05-20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2011.12.15.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여 관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8.26.부터 2013.9.6.까지 자체 감사계획에 따른 특정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물품이「관세법」제90조의 관세감면대상물품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3.10.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된 동일 소재지 공장동의 독립된 연구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관세법」제90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의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 소재지 내의 사무동과 공장동에 물적, 인적 요건이 충족된 독립된 연구공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신고에 관한 세관의 지적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기술연구소 변경신고를 진행하여 2013.9.13. 변경신고 승인을 받았다. 쟁점물품은 유럽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OOO의 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OOO에 주문 제작한 OOO 가공전용장비로서 현재까지 제품의 국산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관세법」제90조 제1항 4호에 의거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연구 및 개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기에 해당 감면요건에 충족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된 사무동 2층이 아닌 공장동의 연구공간이라는 것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물적, 인적요건이 충족된 독립된 연구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공간 모두 생산공정과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의 기준과 동일하게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연구공간에서 쟁점물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 질의한 결과 2013.9.12. “연구기자재가 공장동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소 변경신고를 통하여 연구기자재가 설치된 독립공간을 연구소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한 공장동 내의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을 확보한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였다. 또한 해당 독립공간은 생산공정과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술연구소의 부설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감면신고) 당시 설치장소로 신고한 곳은 OOO 소재의 ‘(주)OOO’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수입통관 후 다음날인 2011. 12.20. OOO공장의 공장동에 반입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감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설치장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였을 뿐, 쟁점물품은 OOO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장소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수리이후인 2012.1월경 OOO 공장의 사무동 2층 81.18㎡를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로 등록하고 세관에 설치장소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동 연구소 부소재지의 연구공간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2011.12.19. 감면승인을 받고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2013. 8월경 감사지적에 따른 2013.9.16.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공장동에 설치하여 사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당시 신고한 OOO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승인사항과 불일치하여 부당감면에 해당하며 가사 감면승인 이후 사정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신고가 인정되더라도 연구공간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으므로「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또한 OOO 소재의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 의 사무실 규모와 쟁점물품이 설치된 크기를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이 연구소에서 사용될 물품이 아님이 명백히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결국에는 연구기자재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수입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지, 공장에 설치하여 2년 가까이 사용한 후에 연구기자재로 인정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감면대상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확장·유추 해석한 잘못된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원도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 감면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물품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조심 2012관195, 2013.3.21.). 청구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를 하여 “연구기자재가 공장동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소 변경신고를 통해 연구기자재가 설치된 독립공간을 연구소 면적으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신고’를 통하여 공장동의 해당공간이 연구소 면적으로 인정된 것은 2013.9.16.이므로 동 날짜 이후부터 쟁점물품이 연구기자재로 인정된 것이지, 수입신고일 당시로 소급하여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감면대상물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관세법」제90조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이 아니므로, 감면받은 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관세법」제90조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2.15.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설치장소를 OOO번지에 소재하는 ㈜OOO로 신고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1.12.19. 승인받았다. 청구법인은 2011.12.20. 계열사인 ㈜OOO(2012년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의 OOO번지 소재의 OOO공장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반입하여 설치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1.13.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를 변경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2.1.17. 종전 OOO번지에서 OOO번지로 쟁점물품 설치장소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2) 2013년 8월 처분청의 자체감사 결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공장에 설치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감면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청구법인은 2013.9.16.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에 쟁점물품이 설치된 공장동 756.13㎡를 추가로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2013.10.16. 쟁점물품이 연구소로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세액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율 80%가 적용된다.「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에서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한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춰야 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아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고,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 감면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중략) 쟁점물품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은「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2관195, 2013.3.21.)되며, 관세청에서는 “질의물품의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이면「관세법」제90조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관세청 통관기획과-4461, 2012.8.23.)”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감면신고) 당시 설치장소로 신고한 곳은 OOO 소재의 ‘(주)OOO’이나, 쟁점물품이 수입통관된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다음날인 2011.12.20. OOO을 생산하는 OOO공장의 공장동에 반입하여 설치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장소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지 않아, 수입신고수리이후인 2012년 1월경 OOO 공장의 사무동 2층 81.18㎡(약 24평)를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로 등록하고 처분청에 설치장소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동 연구소 부소재지의 연구공간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3.9.16. 처분청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까지 쟁점물품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공장동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12.19.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승인을 받고 2013년 8월경 처분청의 지적에 따라 설치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2013.9.16.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수리일까지 쟁점물품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공장동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감면승인사항과 불일치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설령 감면승인 이후 사정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신고가 인정되더라도 연구공간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사용하여「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