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6. 9. 5.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의 말미에 채무자로서의 피고 B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으며, 그 밑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피고 C, D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위 차용증을 ‘제1 차용증’이라 한다]. 나.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2. 27.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의 말미에 채무자로서의 피고 B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으며, 그 밑에 연대채무자로서의 피고 C, D의 기명이 되어 있다
[갑 제2호증(차용증), 이하 위 차용증을 ‘제2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 B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8. 2. 2.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위 차용증의 말미에 채무자로서의 피고 B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으며, 그 밑에 연대채무자로서의 피고 C, D의 기명이 되어 있다
[갑 제3호증(차용증), 이하 위 차용증을 ‘제3 차용증’이라 한다]. 라.
피고 C, D는 부부이고, 피고 B는 위 피고들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제1, 2, 3 차용증에 기한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5.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 D가 연대보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제2, 3호증 중 피고 B의 기명 및 날인 또는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