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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4.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 03:16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그린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995년경 동종 아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