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단1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16. 05: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남자친구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약품16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털어놓았던 점,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계속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