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첩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98 | 인지 | 1988-01-18
문서번호
소비22641-98 (1988.01.18)
세목
인지
요 지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경과 후 새로이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하여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추가공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경과 후 새로이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하여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시멘트 40,000톤에 해당하는 공급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는 1986년 11월 1일에 ○○공업(주)과 계약량 30,000톤, 보증금 75,000,000원을 현금예치 시키는 조건으로 벌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1987년 11월 01일에 첨부한 시멘트 공급계약서와 같이 공급 계약량 30,000톤을 40,000톤으로 추가 정정시키고 보증금은 25,000,000원을 증가시키면서 70,000,000원 추가 정정시키고 보증금은 25,000,000원을 증가시키면서 70,000,000원은 현금으로 30,000,000은 지급보증보험으로 대체시키고 계약일자를 1987년 11월 01일자로 변경시키며 시멘트 공급계약 추가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추가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는 얼마인지 질의함.
○ 벌크의 톤당 단가는 44,781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당초 계약서 작성시 150,000원 상당의 인지는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