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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5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07:2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주유소(이양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2. 17:1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