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5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07:2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주유소(이양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2. 17:1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