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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렌트 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31. 12:1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렌트 점 앞에서 경쟁 업체인 ‘H ’를 운영하는 피해자 I과 호객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I(3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I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를 본 위 I의 조카인 피해자 J(22 세) 이 가세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I의 조카인 피해자 K(20 세) 이 ‘ 지금 뭐하는 거냐,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냐

’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관련), 수사보고( 전화수사)( 수사기록 140 쪽)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32, 41, 5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