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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1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안전 방 망 설치, 안전 대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14:3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근로 자인 피해자 D(68 세 )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에 설치된 마감재 청소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 발판, 안전 방 망 설치, 안전 대 지급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3.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 건양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6:47 경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5. 8. 3.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위 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4 층 외부, 4 층 내부 개구부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설치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준 요건에 맞는 사다리(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ㆍ부식이 없는 재료 사용, 일정한 발판 간격 유지 등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주 출입구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