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7. 8.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에 지원해 준 3조 원이 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에게 산업용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돈이다. 기업이 위 돈을 받아 사용하려면 외환을 한화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로 사용할 돈을 교부하면 위 예치금에서 1,20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9. 하순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역 부근 H 커피숍에서 “명절을 맞아 예치금 관련 공무원들에게 줄 떡값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예치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및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치금 관련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인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200억 원을 대여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위 H 커피숍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를 교부받고, 2017. 9. 28.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제시인 성명 정정),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배서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를 지급받은 각 참고인 전화통화)

1. 고소장(첨부된 통장사본 등 포함), 수표지급제시인 등 확인자료,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표 앞뒷면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