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2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건물의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사 E의 부축을 받고 1층으로 내려온 후, “112 신고 누가 했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경위 및 정도, 폭력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