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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27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6. 15.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이 전라의 모습으로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 파일을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에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5.부터 2017. 6.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이 전라의 모습으로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8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2. 17.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이 전라의 모습으로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H’ 파일을 피고인 소유 PC에 다운로드 받아 2018. 8. 7.경까지 위 파일을 위 PC에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7.부터 2018. 5. 26.까지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 및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28회에 걸쳐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이 전라의 모습으로 성행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들을 위 PC에 다운로드 받아 2018. 8. 7.까지 위 파일들을 위 PC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128개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