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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3 2018고단31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경 B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C에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B을 비롯한 투자자 5명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금 관리 및 경매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되 수익금은 투자비율에 따른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각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투자금 등이 입금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1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지인인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81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

1. 공동투자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회사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