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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3-5 | 과세전적부심사 | 2013-09-17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3-5

제목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9-17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수입신고번호 42901-12-200695U호외 20건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7.5.3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07-******U외 621건으로 수입하면서 포도주박(제2307호)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부산세관 분석실은 2007.6.25부터 2011.7.15까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후에 7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포도주박(제2307호)으로 분석 결정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2.8.23. 수입신고번호 *****-12-******U호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 의뢰하였다. 라. 중앙관세분석소는 성분분석 결과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2012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결정일: 2012.05.17)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포도찌꺼기(제2308호)로 분석하여 2012.9.13. 통지세관장에게 회신하였다. * 청구외 OO통상/OO통상이 수입한 유사물품에 대하여, 안양․인천 세관에서 품목분류 질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제2308호로 분류함. 마. 통지세관장은 중앙관세분석소 회신결과 및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근거로 상기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 이후인 2012.5.23.부터 수입신고번호 *****-12-******U외 20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12.12.31.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7회에 걸쳐 부산세관 분석실로부터 제2307호로 분석회보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수입통관 하였음에도, 통지세관장은 타 사의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한 2012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제2308호)을 근거로 품목분류 정정 및 세액 경정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한 것은 관세법 제6조에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 사례를 보면, 물품의 수입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회보 등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사후에 물품의 세번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제4회 품복분류협의회 결정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닌 유사물품으로 협의회에서 결정된 세번을 그대로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과세관청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일관된 세번으로 분석회보를 받아 수입한 사례가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세번을 제2307호로 신고한 것은 신고납부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의 확인‧판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부산세관 분석실을 통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제2307호로 분석회보 받았고, 2012.8.23까지 지속적으로 제2307호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타업체의 품목분류 질의로 관세평가분류원은 2012.5.17.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질의물품을 제2308호로 결정하였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품목분류 협의회 결정일 이전 수입분에 대해서는 부산세관 분석실에서 제2307호로 회보한 내용을 존중하여 소급적용하지 않고,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는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통해 새롭게 표명되었다고 판단하여, 결정일 이후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제2308호를 적용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되지 않는다. 품목분류협의회는 수입물품과 동일한 분말형태의 미국산 물품과, 펠리트형상의 호주산 물품을 대상으로 제2308호로 결정하였으므로, 타사물품의 결정사항을 쟁점물품에 잘못 적용한 사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2007.5.3부터 2012.8.23까지 6년여 기간동안 62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포도주박(제2307호)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은 2007.6.25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분석실을 통해 쟁점물품을 제2307호로 분석하여 수입신고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통지세관장(△△세관장)은 2012.8.23.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하여 쟁점물품은 포도찌꺼기(제2308호)라는 분석결과를 회신을 받아 2012.9.1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상기 7차례의 분석 실적, 청구법인의 622차례에 걸친 일관된 수입신고 실적 등으로 볼 때, 과세관청의 쟁점물품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타사 수입물품을 제2308호로 결정한 때인 2012.5.17.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시점으로 판단하여 본건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2012.5.17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소급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분류협의회의 2012.5.17.자 결정은 타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며, 2012.6.25.자에야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한 바 없어 대외적인 제3자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입자가 이를 인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주의의무를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2307호에 분류된다는 △△세관장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뢰가 형성된 이 사건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변경시점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인 2012.5.17.이 아니라,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품목분류를 제2308호로 변경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던 2012.9.13.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전에 수입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변경한다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