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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4노6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전과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그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