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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3 2012고합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7. 03:10경 안양시 만안구 C연립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후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절취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05: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가 투숙 중인 G모텔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을 절취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내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오른쪽 다리를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G모텔 CCTV 사진자료 첨부에 대하여, 압수물 사진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절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4조, 형법 제330조, 제299조(절도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