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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비추어볼 때 ‘중앙선 침범 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