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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1 2015고단80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경기 양서면 C에 있는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피해자 D이 위 도로 인근 지역에서 전원주택 건축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인 위 도로 구간을 통해 대형 레미콘 운반 트럭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폭 3~3.2m인 위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수 개의 바위를 가져다 놓고, 2015. 7. 10.경 위와 같이 바위를 놓은 부분 위에 흙을 성토하여 도로 폭을 2~2.3m 정도로 좁혀 놓아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위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원주택 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경계관련 자료제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