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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6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2013. 10. 3. 무렵 피고인 B 명의로 H회사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I 닛산 GT-R 승용차를 “취득원가 : 169, 786,510원, 보증금 : 31,820,000원, 월 리스료 : 3,886,003원, 계약기간 : 36개월”로 리스하여 인도받았고, 피고인 A은 2014. 4. 9. 무렵 피해자 J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그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자금난으로 2014. 2. 무렵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리스 계약자인 피고인 B은 H회사로부터 리스대금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H회사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차량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천안에 내려와 이틀 동안 J 사무실 주변을 뒤졌지만 차량을 찾지 못하겠다. 도와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6. 무렵 피고인 B의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천안시에서 2시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물색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K 113동 지하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미리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리스계약자로서 승용차를 H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