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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63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5. 9. 설립되어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어촌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3. 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6. 3. 11.부터 2017. 3. 10.까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버스운전기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7.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3.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3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1.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2016. 6. 21. 화재위험을 감지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차량배선이 전소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②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