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무도학원’에 지인의 소개로 춤을 배우러 온 피해자 F과 가까이 지내면서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만나던 여자가 차를 사주었는데 그 여자가 재수가 없어서 차를 바꾸고 싶다. 당신이 차를 사주면 앞으로 결혼하여 같이 살면서 차차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에 가면 회사에서 받는 연봉만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을 하며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월수입이 약 15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약 7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월세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울산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3. 10. 28.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병영우체국 앞에서 9,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