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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962 | 소득 | 1999-11-10

[사건번호]

국심1999부0962 (1999.1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보증금이 당해 건물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차입금"이 당해 건물 신축공사비로 사용됐다고 입증안되고,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그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OOO빌딩(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1991.6.19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여 왔다.

처분청은 위 임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1996년에 상환한 차입금 175,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14,918,150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기타 임대료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83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4 이의신청, 1999.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지급이자는 OO은행 차입금의 지급이자임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임대사업장의 경우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가사관련경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임대사업장 건물의 신축시점인 1991.6월 건설가계정에서 건물로 대체하면서 그 이전 지급이자부분은 건설자금이자로서 건물에 포함시켰으며, 건물대체이후 지급이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기장되었고, 이와 같이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1,138,000,000원중 건축비 889,697,983원을 충당하고도 여유자금이 약 248,000,000원이 남아 있다 하여 쟁점차입금을 건설비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 여유자금은 1994년중 차고설치비 30,800,000원, 1991~1996년 누적결손금 152,768,164원, 이 건 관련 지급이자부인으로 인한 1993~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추징액 102,648,300원을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를 개시한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건물 취득가액보다 임대보증금이 더 많으며, 임대사업장의 건물 준공이후에 청구인이 다른 사업용 건물 및 기타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수선비 등 자본적지출을 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도 1991년말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한 점 등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의 경비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임대사업장 건물을 1991.6.19 신축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은 889,697,983원이고, 청구인의 차입금 잔액은 1991.1월말 92,341,190원, 1991.12.24 192,341,190원, 1993.10.19 100,000,000원, 1994.12.31 175,000,000원(쟁점차입금)이며 1996년에 쟁점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1996년에 계상한 지급이자 14,918,150원(쟁점지급이자)을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수입이자는 소득세법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건축비를 충당하고 난 여유자금은 차고설치비, 누적결손금 충당 및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1~1996년말 임대사업장의 자산총계, 임대보증금 및 자본금 현황은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원)

1991말

1993말

1994말

1995말

1996말

자산 총계

1,930,888,525

1,873,918,220

1,847,888,937

1,897,247,168

1,850,796,832

임대보증금

709,500,000

928,000,000

1,138,000,000

1,138,000,000

1,393,000,000

자 본 금

1,048,727,273

825,240,755

545,124,271

541,439,587

469,537,103

(나) 먼저 쟁점수입이자는 소득세법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사관련경비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하나로 규정된 것일 뿐, 가사관련경비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가 아니라 하여 이를 곧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장 건물의 준공이전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준공이후의 지급이자는 영업외비용으로 기장한 사실을 들어 쟁점차입금이 임대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사업비용으로 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차입금도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1,138,000,000원에서 건축비 889,697,983원을 충당한 후의 나머지 자금 약 248,000,000원은 차고설치비, 누적결손금 충당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장의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바,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등의 경비 및 1997년도에 지출한 종합소득세 등의 제세공과 245,175,654원을 제외하면 1996년까지 실제 현금 지출액은 41,040,810원에 불과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서 건축비를 충당한 나머지 자금을 위 차고설치비, 누적결손금 충당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차입금이 가사관련경비로 사용된 근거가 나타난 바 없고, 1996년에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하지는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임대사업장의 임대보증금(1,393,000,000원)이 건물가액(889,697,983원)보다 크므로 달리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으로 건물신축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차입금으로 건물신축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1991~1996년도의 대차대조표상 다른 고정자산이 증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차입금으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1991년~19906년도중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쟁점차입금이 자본금의 인출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차입금을 부동산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